강제추행등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 및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제1 원심판결 판시 범죄사실 중 협박죄, 강제추행죄 부분과 관련하여 피해자들의 진술에 임의성이 없고, 협박이나 강제추행 사실이 없다.
나. 심신미약 피고인이 제1 원심판결 판시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제1 원심판결 :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80시간, 성폭력치료강의 수강 40시간, 제2 원심판결 : 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이 법원은 원심판결들에 대한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였고, 원심판결들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들은 모두 파기를 면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음에도 피고인의 사실오인, 심신미약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D을 협박하고 피해자 F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위 항소이유와 같은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부분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