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2014.07.17 2014노129

사문서위조등

주문

검사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양형부당) 원심 형량(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자신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회사 주식을 양도하는 과정에서 C 승낙 없이 C 명의를 함부로 이용하여 주식양도양수계약서와 양도소득과세표준신고서 및 자진납부계산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C과 합의되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및 이종 범죄전력이 다수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C에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져서 피위조자인 C에게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재산상 손실 등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참작할 만한 정상이고,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권고형량 범위가 징역 6월에서 3년 8월 제1, 2, 3범죄: 각 사문서범죄군, 사문서위조, 제1유형, 특별양형인자(없음), 기본영역, 권고형 범위(징역 6월~2년), 다수범 가중(징역 6월~3년 8월). 인 점,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 형량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검사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