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4. 10. 30. 선고 2014다218238 판결
(심리불속행)체납자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동생에게 채권담보, 처에게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부산지방법원2014나40111(2014.06.26)
제목
(심리불속행)체납자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동생에게 채권담보, 처에게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
요지
(원심요지)국세가 체납된 상태에서 자신의 유일한 재산을 동생에게 채권담보로 제공하고, 처에게 증여하였다고 할 것인바 원고 등 체납자에 대한 일반채권자의 책임재산을 감소케 하는 행위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거래 경위 및 피고와 체납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체납자와 피고의 사해의사는 추정된다.
관련법령
국세징수법 제30조사해행위의 취소
사건
2014다218238 사해행위취소
원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피고, 상고인
1. AAA
2. BBB
원심판결
부산지방법원 2014. 6. 26. 선고 2014나40111 판결
판결선고
2014. 10. 30.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