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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05.04 2017가합100706

임시관리단집회 결의취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C오피스텔(F,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하고, 그 내부의 구분건물은 ‘이 사건 각 점포’라 한다)은 별지2 목록 기재와 같이 지하 4층, 지상 18층 연면적 9,270.26㎡인 상가집합건물이다.

원고

A 주식회사(이하 ‘원고 회사’라 한다)는 1997. 4. 18.경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사용승인을 받고, 1997. 4. 23. 이 사건 각 점포에 관하여 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나. 이 사건 건물의 구분소유자인 G, H 외 16명은 ‘이 사건 건물의 관리인 선임’ 및 ‘이 사건 건물 부실화에 따른 제반공사(1차, 2차, 3차 공용부분 복구공사 포함) 찬성 및 동 공사대금의 지분율에 의한 분담(공용관리비를 포함한 공용부분 분담금청구소송 진행 포함)’ 등 안건을 회의 목적으로 하는 임시 관리단집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내용의 소집청구서를 원고 회사의 대표자인 I의 주소지로 발송하였는데, 위 소집청구서는 2015. 11. 11. 및 2015. 11. 12. 각 폐문부재로 송달되지 않았다.

이후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은 2015. 12. 22. 위 구분소유자들의 신청에 따라 원고 회사에 위 소집청구서를 공시송달할 것을 명하는 결정(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카기387)을 하여 위 소집청구서가 2016. 1. 6. 원고 회사에 송달되었다.

다. 원고 회사가 그 후에도 임시관리단집회를 소집하지 않자, 위 구분소유자들은 2016. 2. 2.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 제33조 제3항에 따라 임시관리단집회 소집허가를 신청하였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비합2002). 이에 위 법원은 2016. 8. 12. ‘이 사건 건물의 관리인 선임’ 및 '이 사건 건물 부실화에 따른 제반공사(1차, 2차, 3차 공용부분 복구 공사 포함) 찬성 및 동 공사대금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