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20.10.29 2020가단122613
배당이의
주문
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C(D 중복) 부동산강제경매 사건에 관하여 같은 법원이 2020. 7. 29....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C(D 중복) 부동산강제경매 사건에 관하여 같은 법원이 2020. 7. 29....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