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7.10 2014노29

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의 형편에 비추어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절도로 수차례 벌금형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파기되어야 할 정도로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되지 않는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어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