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11.27 2014고정838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20. 아산시 C 마을회관에서 위 마을 부녀회원 D 등 2명에게 부녀회비를 나누어 주는 자리에서, "이장이 1포에 17,000원인 농협소금을 1포대에 20,000원씩 받아서 3,000원을 착복했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이장이었던 피해자 E은 위와 같이 금원을 횡령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 등의 자필진술서
1. 경찰 수사보고(고소인 전화통화, G 전화통화)
1. 2011년 김장용 소금 신청서, 부녀회 회비 반환자 명단, 통장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