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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8.12.18 2018고합5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25.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 잘 아는 음악 교수와 함께 외국에서 악기를 사다가 판매하는 사업을 하고 있다.

악기 구입비용을 투자 하면 5% 의 수익을 보장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악기 판매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않아 악기를 구입할 계획이 없었고, 피해자에게 서 투자 받은 돈을 다른 투자자들의 투자원리 금 반환( 소위 ‘ 돌려 막 기’ )에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 자로부터 투자를 받더라도 투자 원금과 5% 의 수익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1억 원을 모친 C 명의의 D 은행 E 계좌로 지급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1. 16.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6회에 걸쳐 합계 20억 3,800만 원을 지급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참고인 F 전화통화), 수사보고 (C 명의 지급 내역 정리 첨부), 수사보고( 참고인 G 전화통화), 수사보고( 참고인 H 전화통화)

1. 각 예금거래 내역서( 수사기록 순번 5, 9), 거래 내역, B에 대한 지급 내역, G에 대한 지급 내역, H에 대한 지급 내역, G I 은행계좌 회신, H, J D 은행계좌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3조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347조 제 1 항( 포괄하여)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 사기 > 제 3 유형 (5 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특별 양형 인자] 감경요소 - 피해자에게도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