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1.15 2018고정1708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0. 22. 20:00경 영동고속도로 155.4 킬로미터 강릉방향 지점에서 피고인 소유의 B 에스엠 3 승용차를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상태로 운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로부터 2015. 6. 8. 06:5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20회에 걸쳐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상태로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습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보험 운행차량 조회, 의무보험 계약 조회, 자동차등록원부, 책임보험 미가입 운행차량 조회, 의무보험 계약사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