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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1.15 2015가단26626

보험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9. 10. 19. 피고와 명품부모님건강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보험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보험기간: 2009. 10. 19.부터 2014. 10. 19. 피보험자: 원고 상해 소득보상금(50% 이상 후유장해) 상해 사고로 50% 이상 후유장해 시 보험가입금액(100,000,000원) 지급

나. 상해 소득보상금(50% 이상 후유장해) 담보 특별약관 중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조(보상하는 손해)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통약관 제6조(보상하는 손해)에 정한 상해를 입고 그 상해가 치유된 후 직접 결과로써 사고일부터 1년 이내에 신체의 일부를 잃었거나 또는 그 기능이 영구히 상실(이하 ‘후유장해’라 한다)되어 장해분류표(별표 11참조)의 각 호에 정한 지급률이 50% 이상의 고도의 후유장해가 발생되었을 경우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 전액을 피보험자에게 지급합니다.

[별표11] 장해분류표

6. 척추(등뼈)의 장해

가. 장해의 분류 4) 척추(등뼈)에 심한 기형을 남긴 때: 지급률 50% 5) 척추(등뼈)에 뚜렷한 기형을 남긴 때: 지급률 30% - 척추(등뼈)의 장해는 퇴행성 기왕증 병변과 사고가 그 증상을 악화시킨 부분만큼, 즉 본 사고와의 관여도를 산정하여 평가한다.

- ‘심한 기형’의 의미: 척추의 골절 또는 탈구 등으로 인하여 35도 이상의 전만증 및 척추후만증(척추가 뒤로 휘어지는 증상) 또는 20도 이상의 척추측만증(척추가 옆으로 휘어지는 증상) 변형이 있을 때 - ‘뚜렷한 기형’의 의미: 척추의 골절 또는 탈구 등으로 인하여 15도 이상의 전만증 및 척추후만증(척추가 뒤로 휘어지는 증상) 또는 10도 이상의 척추측만증(척추가 옆으로 휘어지는 증상) 변형이 있을 때

다. 원고는 2013. 9. 13. 버스에서 내리면서 발을 헛디뎌 넘어지는 사고 이하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