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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7.04 2019고단2046

공전자기록등위작등

주문

피고인

A, B를 각 징역 6월에, 피고인 C를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지위 및 역할 피고인 A은 부산 부산진구 D 소재 ‘E학원’의 원장으로서 학원생의 운전면허 취득과 관련하여 지방경찰청장의 위임을 받아 운전교육 및 검정 전반에 대한 총괄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2015. 4. 1.경부터 2018. 5. 8.경까지 위 학원에서 교육 및 기능검정, 학사운영을 담당하는 학감으로 근무했던 사람이며, 피고인 C는 2016. 1. 15.경부터 2017. 12. 4.경까지 위 학원에서 기능검정원으로 근무했던 사람이다.

자동차운전전문학원에서 교육을 받아 운전면허를 취득하고자 할 경우 교육이수를 완료한 수강생은 기능검정과 주행검정 시험을 보게 되는바, 기능검정원이 합격 여부를 판정하여 그 시험 점수와 합격 여부를 태블릿 PC를 통해 입력하고 내부 ‘학사관리시스템’에 전송하면, 학감이 이를 확인한 후 경찰청 ‘교통경찰업무관리시스템’에 전송하고, 원장은 이와 관련된 전 과정을 총괄하였다.

2. 피고인 C의 단독 범행 피고인 C는 2017. 6. 30.경 부산 부산진구 범천동 소재 부산철도정비창 및 범천지하차도 앞 도로에서 도로주행시험 수검자 F이 시험경로를 이탈하여 ‘실격’ 처리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실수로 도로주행 시험이 계속 진행되자, 자신의 실수를 만회하는 한편 F의 경우 검정 당일 연습운전면허가 만료되어 ‘실격’ 처리될 경우 필기시험부터 다시 응시해야 함을 고려하여 마치 F이 ‘합격’한 것처럼 ‘학사관리시스템’에 허위 입력하여 그 정을 모르는 학감 B로 하여금 이를 경찰청 ‘교통경찰업무관리시스템’에 전송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청의 운전면허발급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공전자기록인 학사관리프로그램에 허위 정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