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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6.23 2015가합107872

종충총회결의부존재확인등청구의소

주문

1. 피고가 2015. 11. 21. 11:00 정기총회에서 한 임원 선출 방법에 대한 종중 규약 개정 결의 및 2015....

이유

1. 전제되는 사실

가. 피고 종중은 G씨 24세손 H을 공동선조로 하는 후손들로 조직된 종중이고, 원고는 피고 종중의 종원이다.

나. 2010. 11. 15.자 피고 종중 규약 중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1조 본 회에 다음 임원을 둔다.

가. 회장 1인

나. 부회장 2인

다. 이사 7인

라. 재정위원 3인

마. 총무 1인

바. 감사 2인

사. 고문 약간 명 제12조 본 회의 임원은 다음과 같이 선출한다. 가.

회장, 부회장, 이사, 재정위원, 감사는 총회(또는 임시총회)에서 선출한다.

나. 총무는 이사회에서 선출한다.

다. 고문은 문중에서 덕망이 있고 본회에 공로가 있는 분으로 총회에서 추대한다.

제13조 본 회 임원의 임기는 5년으로 하고 임기만료 전 개선이 없을 시는 재선 시까지 연장하는 것으로 한다. 가.

보차 임원은 전임자의 잔여 기간으로 한다.

나. 고문은 임기가 없다.

제16조 본 회의 정기총회는 매년 음력 10월 10일에 개최하며, 임시총회는 종중 종친 또는 이사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개최하고 그 직능은 다음과 같다. 가.

중요안건의 심의

나. 예산결산의 인준

다. 임원개성

라. 종헌개정

마. 본 회 발전을 위한 제반사항의 심의 제10조(임원) 본 회에 다음 임원을 둔다.

가. 회장 1인

나. 부회장 3인 이내(단 부회장 중 1인은 사무국장을 겸임한다)

다. 이사 15인 이내

라. 재정위원 3인

마. 총무 1인

바. 감사 2인

사. 고문 약간 명 제11조(선출) 본 회의 임원은 다음과 같이 선출한다. 가.

회장,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나. 부회장, 사무국장, 총무, 이사는 회장이 각 지파의 추천을 받아 임명하며, 재정위원은 이사회에서 선출한다.

다. 고문은 문중에서 덕망이 있고 본회에 공로가 있는 분으로 종중총회에서 추대한다.

제12조 임원의 임기는 5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