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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12.04 2013가합3781

근로자지위확인 등

주문

1. 원고들이 피고의 근로자 지위에 있음을 확인한다.

2. 피고는 원고 A에게 72,624,400원, 원고...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피고는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 사업을 하는 G 주식회사(G)가 H 주식회사(이하 ‘H’라 한다

)를 인수하여 2002. 8. 7. 신설한 법인으로[설립 당시 I이었으나, 이후 J, 피고로 그 상호가 순차적으로 변경되었다

], 인천에 본사를 두고 부평, 군산, 창원, 보령 등에 공장을 두어 각종 자동차 관련 기계, 설비 및 그 부품의 설계, 제조, 조립, 정비 판매와 금융, 보급 및 서비스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2) 원고들은 H, J 또는 피고와 업무도급계약을 체결한 사내협력업체들에 소속되어 창원시 성산구 K에 있는 위 회사들의 창원공장(이하 ‘피고 공장’이라 한다)에서 근무한 근로자들이다.

나. 피고의 업무수행개관 및 원고들의 업무 1) 피고의 자동차 생산 과정은 ‘프레스 공정 차체 공정 도장 공정 조립 공정 품질관리 출고’의 순서로 이루어지고, 관련된 공정 또는 업무로서 엔진구동 공정, 생산관리 공정, 포장 업무 등이 있다. 2) 피고 공장의 조직체계는 2005년 무렵을 기준으로 본부장이 최고 책임자로서 업무를 총괄하고, 그 아래에 생산담당 상무가 차체부, 도장부, 조립부, 가공부, 품질관리부, 생산관리부 등 6개의 운영부서를, 관리담당 상무가 관리부, 총무부, 시설관리부 등 3개의 부서를 각 총괄하며, 운영부서 중 하나로서 피고 본사가 직접 운영하는 KD사업부(포장 및 물류 업무가 이루어지는 부서이다) 및 본부장 직할의 부품보증부, 품질관리부, 기획부가 있다.

3 또한 각 운영부서는 수개의 ‘과’ 단위로, 각 과는 개별 생산라인인 수개의 ‘직’ 단위로 분리되어, 피고 공장의 운영부서는 총 7개 부, 21개 과, 117개 직으로 구성되었고, 각 단위의 책임자로 각'직장 직장을 보좌하는 역할로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