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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7.07.04 2017가단4472

동산인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파렛트를 인도하고, 위 동산에 대한 인도집행이 불능일...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