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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9.20 2017나2258

양수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이 사건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 소장부본과 판결정본 등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과실 없이 그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이고, 이러한 경우 피고는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때에 해당하여 그 사유가 없어진 후 2주일 내에 추완항소를 할 수 있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2006. 5. 1. 피고를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2006차9978호로 이 사건 지급명령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이 피고의 주소지로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을 발송하였으나 송달되지 아니한 사실, 그 후 원고의 소제기신청으로 시작된 소송절차에서 제1심 법원은 피고에 대한 소장 부본, 변론기일통지서 등을 각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에게 송달하여 변론을 진행한 후 2007. 1. 10.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고, 판결정본 역시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에게 송달된 각 사실이 인정되는바, 그렇다면 피고는 자신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이 사건 소송의 진행 및 결과 등을 알지 못함으로써 불변기간인 항소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추완항소는 적법하다.

2. 본안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피고는 삼성카드 주식회사와 신용카드 사용계약을 체결하고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는데, 2003. 10. 24. 기준으로 카드대금 잔여 원금은 다음과 같다(피고의 카드이용대금 채권을 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

). 금융기관 카드 발급일 원금잔액 삼성카드 주식회사 2002. 2. 23. 5,234,505원 2) 삼성카드 주식회사는 2003. 10. 24. 엘지(LG)투자증권 주식회사와 자산양도계약을 체결하여 이 사건 각 채권을 양도하였고, 원고는 같은 날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