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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12.24 2015나2017676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도장공사업, 미장방수 공사업 등과 이에 관련된 부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도료(塗料), 합성수지, 접착제, 안료의 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나. 이 사건 아파트의 재도장공사에 관한 도급계약 체결 1) 남양주시 도농로 34에 있는 부영그린타운 4, 5단지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

)의 입주자대표회의(이하 ‘이 사건 입주자대표회의’라 한다

)는 2013. 8.경 위 아파트의 내외벽 재도장공사를 실시하기로 하고, 피고를 비롯하여 도료를 생산하는 업체에 위 도장공사에 관한 디자인 안을 제공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2) 이 사건 입주자대표회의는 2013. 9. 2. 이 사건 아파트의 크랙 보수 및 재도장공사에 관하여 입찰공고를 하였고, 위 입찰에 참가한 원고가 낙찰자로 결정되었다.

원고는 2013. 9. 16. 위 입주자대표회의와 위 재도장공사에 관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의 도료 공급 1) 이 사건 입주자대표회의는 피고가 제안한 ‘5단 색채’ 디자인을 최종 디자인으로 정하였고, 원고는 피고가 제안한 디자인대로 도장공사를 하기 위하여 피고로부터 페인트 등 도료제품을 공급받기로 하였다. 2) 그리하여 원고는 2013. 10. 19.부터 2013. 10. 24.까지 피고로부터 페인트 등을 공급받게 되었는데, 2013. 10. 21. 피고에게 그 중 일부(HA801) 제품 사용시 분진(粉塵)이 발생한다는 문제를 제기하였고, 피고가 해당 제품을 수거하여 제품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기도 하였다.

3 원고는 2013. 10. 30. 피고에게 피고가 새로 공급한 페인트 제품에도 분진 발생 등 문제가 있다며 미사용 페인트 제품 등에 대한 반품을 요청하였고, 이 사건 입주자대표회의는 2013. 11. 1. 원고가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