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죄사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2. 21.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2.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는 등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2회 이상인 사람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1. 23:3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0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군포시 군포로 750 금 정역 부근부터 같은 시 당동 베 네스트 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B 말리 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약 식 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적, 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
피고인이 2009년 경 이후부터 이 사건 범행 전까지 아무런 전과가 없다.
피고인이 재범방지를 위해 알코올상담 및 프로그램 과정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회사원으로 재직하면서 가족을 부양하여야 할 처지에 있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판시 범죄 전력 기재와 같이 음주 운전으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