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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05.16 2018고합282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7세)와 인터넷 SNS C를 통해 연락하면서 알게 된 사이로, 2016. 5. 28. 17:45경 전주시 완산구에 있는 ‘D’을 함께 구경하다가 음식물이 자신의 입과 옷에 묻었으니 손을 씻자며 피해자가 머물고 있는 위 D 상호불상의 숙박시설에 들어간 후 피해자를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에게 강제로 키스를 하기 위해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양 손목을 붙잡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어깨와 쇄골뼈 부분을 눌러 저항하지 못하게 한 뒤 피해자의 양 볼과 턱 부위에 수회 입을 맞추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피해자)의 법정진술 범행의 경위 및 방법, 피해내용, 피해자의 대응 및 상태,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관하여 증인의 진술이 대체로 구체적이고 일관성이 있어 직접 경험한 사실에 기초한 것으로 보여 신빙성이 인정된다.

피고인의 변호인은 그 변론요지서에서 ① 피해자가 당일 같이 D에 왔던 친구 E에게 사건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지 않았고 이에 대한 변호인의 질문에 진술을 변경한 점, ② 피해자에 대한 거짓말탐지기 검사결과가 거짓반응으로 나온 점, ③ 피해자가 피고인의 여자 친구에게 먼저 연락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고인에게 범행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외형을 만든 점, ④ 그 산물인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문자메세지 내용만으로 검찰에서 일방적 조사가 이루어진 점, ⑤ 피해자는 사건 이후에도 잘 지내고 있고 남자에 대한 공포심 등이 있다고 볼 수 없으며, 자신의 피해 상황을 지나치게 과장하고 있을 뿐인 점 등을 들어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다투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다.

그러나 당일 사건의 상세한 사정을 다른 친구에게 전달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