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4.10.07 2014노35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 몰수)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상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사소한 이유로 피해자에게 흉기를 휘둘러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중한 상해를 가하였을 뿐 아니라 어린 학생들에게도 위험한 물건으로 협박한 바, 그 죄질 및 범정이 매우 좋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여러 정상을 비롯하여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법정형을 작량감경하여 그 최하한을 선고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