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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7.24 2019고단167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절단기 2개 서울남부지방검찰청 2019압제928호, 같은...

이유

범 죄 사 실

『공통된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6. 1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12. 8.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8. 1. 18.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같은 해

9. 9. 안양교도소에서 그 최종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9고단1679]

1. 에어컨 절도의 점 피고인은 2019. 3. 17. 17:00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식당 앞에서, 피해자가 가게 앞에 잠시 세워둔 시가 130만 원 상당의 에어컨 1대를 발견하고 자신이 끌고 다니던 리어카에 싣고 가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 범행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람으로서 누범 기간 중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자전거 절도의 점 피고인은 2019. 4. 9. 11:40경 서울 영등포구 당산로24길 노상에서 피해자 E이 시정장치를 한 채 세워 둔 시가 30만 원 상당의 환자용 자전거 1대를 발견하고, 소지하고 있던 절단기(총 길이 30cm)를 이용하여 시정장치를 절단한 후 끌고 가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 범행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람으로서 누범 기간 중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9고단1834] 피고인은 2019. 4. 4. 05:40경 서울 영등포구 양산로23길 11 당산1동주민센터 앞 노상에서 피해자 F가 시정장치를 한 채 세워 둔 시가 10만 원 상당의 리어카 1대를 발견하고, 소지하고 있던 절단기를 이용하여 시정장치를 절단한 후 끌고 가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 범행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람으로서 누범기간 중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