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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9.25 2014고단5200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 및 벌금 3,0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4. 부산지방법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C, D과 함께 2012. 1.경부터 부산 연제구 E에서 ‘F’라는 상호로 냉동수산물 도ㆍ소매업체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매출ㆍ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관련 피고인은 2012. 1. 27.경 부산 동래구에 있는 동래세무서에서 2011년 2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G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G에게 공급가액 98,589,900원 상당의 재화 등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한 것을 비롯하여, 주식회사 라온에스에게 공급가액 24,746,000원 상당의 재화 등을 공급한 것처럼 기재하는 등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공급가액 123,335,000원 상당을 거짓 기재하여 이를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제출하였다.

2.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가. 2011년도 2기 부가가치세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H로부터 공급가액 136,810,000원 상당을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이를 성명불상의 직원에서 제출하였다.

나. 2012년도 1기 부가가치세 피고인은 2012. 7. 25.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위 H로부터 공급가액 73,824,000원 상당을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이를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고발장, 조사종결보고서

1. 세금계산서 발급내용 법령의 적용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