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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6.04.21 2016고단41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낚시 릴 (BLUEMAX, REVO INSHORE) 2개( 증 제 68호 )를 피해자...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절도

가. 피고인은 2014. 4. 19. 01:00 경 경북 영덕군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에서 손으로 출입문 자물쇠를 잡아당겨 손괴하고 침입한 후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 현금 약 500,000원과 낚싯대 등 합계 약 4,690,000원 상당 낚시용품을 가져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8. 구체적인 날짜를 알 수 없는 무렵 01:00 경 포항시 북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에서 그곳 주변에 있던 쇳조각을 이용하여 출입문 자물쇠를 구부리는 방법으로 손괴하고 침입한 후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 현금 약 600,000원과 낚싯대 등 시가 합계 약 2,900,000원 상당 낚시용품을 가져 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6. 구체적인 날짜를 알 수 없는 무렵 23:30 경 포항시 북구 I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 ’에서 그 곳 주변에 있던 돌을 이용하여 잠겨 있던 출입문 유리창을 깨뜨린 다음 손을 집어넣어 출입문을 열고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30,000원 상당 낚싯줄 3개, 낚시찌 5개를 가져 가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5. 8. 20. 02:12 경 위 나. 항 기재 ‘H ’에서 양손으로 창문 방범 창과 방충망을 잡아 뜯어내는 방법으로 손괴하고 침입한 후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G 소유 낚싯대 등 시가 합계 약 4,000,000원 상당 낚시용품을 가져 가 절취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5. 12. 7. 23:30 경 위 가. 항 기재 ‘E ’에서 발로 출입문 자물쇠를 걷어 차 손괴하고 침입한 후 그곳에 있던 피해자 D 소유 현금 200,000원과 낚싯대 등 시가 합계 약 11,570,000원 상당 낚시 용품을 가져 가 절취하였다. 2. 야간 주거 침입 절도

가. 피고인은 2014. 4. 7. 01:00 경 포항시 북구 L에 있는 피해자 M이 운영하는 ‘N ’에서 손으로 잠겨 있는 창문을 들어서 미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