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0.08 2015노919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비록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지체(상지기능) 6급의 장애인인데다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차상위 계층으로 생활 형편이 곤궁한 처지에 있는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범행과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으나,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사실상 운영하는 CPC방에서 D 등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인터넷보드게임 ‘별맞고’의 맞고 및 바둑이 게임을 이용할 수 있도록 현금 1만 원당 위 게임의 게임머니 1천만별을 충전하여 주고 손님들이 게임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손님들이 위와 같이 충전한 게임머니를 이용하여 인터넷보드게임 ‘별맞고’의 맞고 또는 바둑이 게임을 통하여 얻은 게임머니를 1천만별 당 현금 1만원으로 환전하여 줌으로써 게임물 이용자가 게임을 통해 획득한 유ㆍ무형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한 것으로서, 게임장 관련 범행은 국민의 과도한 사행심을 조장하여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범죄로서, 피고인을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