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부존재확인등
2015다21943 채무부존재확인등
인
별지 원고 명단 기재와 같다.
1. 성남시
2. 한국토지공사와 대한주택공사의 소송수계인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고등법원 2015. 2. 9. 선고 2011나90417 판결
2015. 12. 10.
원심판결 중 원고들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한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각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원고들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제1점에 관하여
사업시행자가 이주대책대상자에게 생활기본시설로서 제공하여야 하는 도로에는 그 길이나 폭에 불구하고 주택법 제2조 제8호에서 정하고 있는 간선시설에 해당하는 도로, 즉 주택단지 안의 도로를 해당 주택단지 밖에 있는 동종의 도로에 연결시키는 도로가 포함됨은 물론(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2다33303 판결 참조), 사업시행자가 공익사업지구 안에 설치하는 도로로서 해당 사업지구 안의 주택단지 등의 입구와 그 사업지구 밖에 있는 도로를 연결하는 기능을 담당하는 도로도 이에 포함되나, 사업지구 내 주택단지 등의 기능 달성 및 전체 주민들의 통행을 위한 필수적인 시설이라고 볼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생활기본시설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3다29509 판결, 대법원 2015, 10. 15. 선고 2014다89997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이 사건 사업지구 내에 설치된 경부고속도로와 용인서울고속도로가 생활기본시설인 도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생활기본시설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대법원판례에 위반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나. 제2점에 관하여
1) 택지조성원가 중 조성비에 계상된 항목의 비용은 그 비용 지출과 생활기본시설 설치와의 관련성, 즉 생활기본시설 설치를 위하여 해당 비용이 지출된 것으로 인정되어야만 그 전부 또는 총사업면적에 대한 생활기본시설 설치면적의 비율 범위 내에서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에 포함되고, 그 관련성의 증명책임은 그 항목의 비용이 생활기 본시설 설치비용임을 주장하는 측에 있다고 볼 것이다(대법원 2015. 7. 9. 선고 2014다. 85391 판결 참조).
2) 원심판결 이유를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구조물공, 문화재 조사 · 발굴비, 야생수목이식 공사, 건설폐기물처리비 항목의 비용이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3) 다만 원심은 예비비 항목의 비용도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으나,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그대로 수긍하기 어렵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예비비 항목의 비용은 택지조성공사 도중 택지조성원가 산정 당시 예상하지 못한 공사가 필요할 경우를 대비하여 계상한 비용 항목인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그 지출 항목의 성격상 총사업면적 중 생활기본시설의 설치면적에 상응하는 비율만큼은 생활기본시설 설치를 위하여 사용된 비용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부분 원심판결에는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다. 제4점에 관하여 우선 원심은 지하차도, 교량(육교), 교량(하천 등), 터널 공사비 전액을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에 포함시켰으므로 위 각 공사비 중 일부만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에 포함시켰음을 전제로 한 상고이유 부분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나아가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지하차도, 교량(육교), 교량(하천 등), 터널 부분의 공사비를 수분양자들에게 2중으로 부담시켰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2. 피고들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생활기본시설인 도로의 범위에 관한 주장에 대하여 사업시행자가 이주대책대상자에게 생활기본시설로서 제공하여야 하는 도로에는 그 길이나 폭에 불구하고 주택법 제2조 제8호에서 정하고 있는 간선시설에 해당하는 도로, 즉 주택단지 안의 도로를 해당 주택단지 밖에 있는 동종의 도로에 연결시키는 도로가 포함됨은 물론(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2다33303 판결 참조), 사업시행자가 공익사업지구 안에 설치하는 도로로서 해당 사업지구 안의 주택단지 등의 입구와 그 사업지구 밖에 있는 도로를 연결하는 기능을 담당하는 도로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업지구 내 주택단지 등의 기능 달성 및 전체 주민들의 통행을 위한 필수적인 시설로서 이에 포함된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3다29509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를 이러한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사업지구 내에 설치된 국가지원지방도 23호선, 57호선, 판교로, 운중로 및 분당-내곡간 고속화도로가 생활기본시설인 도로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생활기본시설인 도로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나.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의 범위에 관한 주장에 대하여
원심은, 지하차도, 교량(육교), 교량(하천 등), 터널도 교통시설의 일종이므로 생활기 본시설에 해당하고, 위 각 시설들 중 일부가 경부고속도로 또는 용인서울고속도로에 설치되었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아 위 각 공사비 전부가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에 포함된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유 설시에 다소 적절하지 아니한 점이 없지 아니하나 위 각 공사비 전부가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에 포함된다고 본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원고들의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 중 원고들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피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대법관이기택
대법관이인복
주심대법관고영한
대법관김소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