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사기 피해 금으로, 배상 신청인 C에게 210,000원을,...
범 죄 사 실
『2017 고단 2025』 피고인은 2017. 5. 9. 20:00 경 천안시 서 북구 J 원룸 텔 9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사이트 ‘ 네이버 중고 나라 카페’ 게시판에 ‘ 스팀 월 렛 게임 코드를 26,000원에 판다’ 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뒤 그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K에게 대금을 송금하면 게임 코드를 이메일로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판매할 게임 코드를 보유하고 있지 않아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게임 코드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게임 코드 대금 명목으로 26,000원을 L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6. 26.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총 9회에 걸쳐 피해자들 로부터 게임 코드 또는 컴퓨터 본체 대금 명목으로 합계 91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8 고단 771』 피고인은 2017. 8. 25. 14:28 경 천안시 서 북구 J 원룸 텔 9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사이트 ‘ 네이버 중고 나라 카페’ 게시판에 접속하여 ‘ 컴퓨터 본체를 170,000원에 판매한다’ 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뒤 그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M에게 “ 대금을 송금하면 컴퓨터 본체를 택배로 보내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판매할 컴퓨터 본체를 보유하고 소유하고 있지 않아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컴퓨터 본체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컴퓨터 본체 대금 명목으로 170,000원을 L 명의 신한 은행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3. 8. 경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