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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5.02.05 2014고단134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2. 19.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70만원을 선고받고, 2009. 9.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250만원을 선고받는 등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25. 23:30경 구미시 공단동에 있는 아름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거의동에 있는 S오일 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각 관련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실황조사서

1. 범죄전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범죄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주취정도가 매우 중하고, 이 와중에 사고까지 야기한 점 등을 고려하면 엄벌함이 마땅하나, 판시 각 전과 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 물피 사고로서 피해는 회복되었으며 이 와중에 피고인 자신도 다친 점, 범행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