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4.11.27 2014고정732

상해등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0. 초순 03:00경 평택시 B 소재 ‘C’ 내에서 피해자 D(35세)과 합석을 하여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평소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하여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의 입술이 터지고 코피가 나고 얼굴에 멍이 들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