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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8.23 2018고단569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중랑구 D 아파트 소재 E 행복 반 보육교사이고 피해자 F(2 세) 은 해당 반 원생이다.

1. 2017. 12. 1. 15:09 경 범행 피고인은 2017. 12. 1. 15:09 경 위 어린이집 행복 반 내에서 피해자가 낮잠을 자다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거칠게 잡아 앉히고, 피해자의 상의 팔 부위를 잡아 옷이 늘어날 정도로 강하게 피해자의 상체를 수차례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학 대신고의무 자인 피고인의 보호를 받는 아동인 피해자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2017. 12. 5. 11:37 경 범행 피고인은 2017. 12. 5. 11:37 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점심을 먹지 않고 투정을 부리면서 운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양팔을 잡아 자리를 이동시키고, 이어 피해자의 발목을 잡아 피고인이 앉아 있던 곳으로 강하게 잡아당기고, 피해자의 양팔을 잡아 피해자를 들어 잠자리로 옮기는 등 하여 피해자의 양팔에 멍이 들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학 대신고의무 자인 피고인의 보호를 받는 아동인 피해자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자 피해 부위 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 선택 각 아동 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7 조, 제 10조 제 2 항 제 12호, 아동복지 법 제 71조 제 1 항 제 2호, 제 17조 제 3호,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아동 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8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