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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9.27 2019노1215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등

주문

1. 제1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 및 제2, 3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2. 피고인 A를...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 A에 대한 원심들의 각 형(제1 원심: 징역 6월, 제2 원심: 징역 4월, 제3 원심: 징역 1년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D 피고인 D에 대한 제1 원심의 형(징역 6월 및 징역 1년 2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 A에 대한 부분) 피고인 A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피고인

A에 대하여 원심판결들이 각 선고되었고, 피고인 A가 각 항소를 제기하였으며, 이 법원은 위 항소사건들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런데 피고인 A에 대한 원심판결들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제1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 및 제2, 3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피고인 D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범행 중 보험사기 범행은 조직적계획적으로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피해 보험회사들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제3자의 생명신체에도 피해를 가할 위험이 클 뿐만 아니라,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전가하여 보험제도의 근간을 훼손하는 등 사회적 폐해가 크다는 점에서 엄벌의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

D은 위와 같은 보험사기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지르던 중 2017. 7. 14.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7.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2017. 7. 25.부터 다시 동종 범행을 저지르기 시작하였고, 이 사건 보험사기 범행으로 기소가 되어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범인도피교사 범행까지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그러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