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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9.13 2018고단1735

업무상배임

주문

【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1. 경부터 2015. 12. 말경까지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피해자 서울특별시 산하 D 사업소 공원운영과 운영 팀에서 ‘ 질서 유지 용역’ 업무를 실질적으로 총괄 담당하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B는 2010.부터 D 사업소에서 관리하는 E 공원의 ‘ 질서 유지 용역’ 근로자로서 업무를 담당하며, ‘ 질서 유지 용역’ 근로자들의 대리인( 일명 ‘ 반장’ )으로서 매달 ‘ 질서 유지 용역’ 근로자들에게 지급될 급여의 기준 자료인 ‘ 근무결과 표 ’를 작성하여 용역업체를 통해 D 사업소 공원운영과에 제출하였던 사람이다.

한 편 D 사업소 공원운영과는 E 공원, F 수목원 등 공원에서 ‘ 질서 유지 용역’ 업무에 근로하는 ‘ 질서 유지 용역’ 근로자들에 대해 매달 D 사업소로 제출된 근무결과 표에 근거하여 근로에 대한 급여를 지급하여 왔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급여를 지급함에 있어 근로에 대한 증빙자료인 근무결과 표가 실제 근로자들의 근로 내용과 동일 한지 감독해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그 임무에 위배하여 피고인 B로 하여금 근로자들이 실제보다 많이 근로한 것처럼 근로 결과 표를 작성하여 이를 D 사업소 공원운영과에 제출하도록 하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위 근로 결과 표를 D 사업소에 제출하여 근로자들에게 실제 근로한 일수보다 급여가 초과 지급되어 피해자로 하여금 초과 지급한 급여액 상당액의 재산상 손해를 발생시키고 근로자들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케 하기로 모의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 B는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2015. 10. 경 정확한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E 공원과 F 수목원의 2015. 10. 1 ~ 10. 31. 기간 근무결과 표를 작성함에 있어 근로자들의 총 실제 근무 일수보다 53일 더 근무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