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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1.28 2018가단200425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과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고, B은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C이 부담하게 될 구상금 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 하였다.

C은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1999. 6. 18.경 신한은행으로부터 5,200만 원을 대출받았으나 이자 연체 등으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는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였다.

나. 원고는 2000. 10. 24. 신한은행에 C의 대출원리금 53,730,542원을 대위변제하였다.

2017. 1. 19. 기준으로 원고가 C, B에 대하여 가지는 구상금 채권은 161,794,281원이다.

다. 인천 계양구 D건물 제101동 제1401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는 주식회사 화인어드밴타스피에프브이(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소유였는데, 2011. 1. 21. 매매를 등기원인으로 하여 2013. 5. 27.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주위적 청구 B은 그의 아들인 피고와 명의신탁약정을 맺고, 명의수탁자인 피고가 소외 회사와 이 사건 건물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다음 대금을 지급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그런데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매도인인 소외 회사가 명의신탁 약정이 있었음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B과 피고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이 무효임에도 불구하고 명의수탁자인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의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다.

이로써 피고는 명의신탁자인 B과의 관계에서 그가 제공한 매수자금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하게 되었는바, B는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건물의 매매대금 3억 원 중 피고 명의로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아 지급한 2억 1,000만 원을 뺀 나머지 매수자금 9,000만 원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을 가지고 있다.

B은 별다른 재산 없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