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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5.10.23 2015고단729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7. 28. 23:00경 충남 서산시 대산읍에 있는 대산읍사무소 부근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 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7. 28. 23:34경 충남 서산시 C에 있는 ‘D’ 편의점 앞 노상에서, 서산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장 G, 순경 H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게 되자 이에 화가 나 위 경찰관들에게 “씨발 내가 알아서 한다. 좆까라. 니들이 그러니까 나라가 안된다.” 등의 욕설을 하며 손으로 위 H의 가슴을 1회 밀치고 손바닥으로 위 H의 턱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교통 단속과 교통 위해의 방지에 관한 위 H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경우 그 하한만을 고려한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은 인정되나, 음주운전을 하다가 단속이 되자 단속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폭력을 행사하여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 피해를 입은 경찰관과 합의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