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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06 2015고단20

저작권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은 모두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1.경부터 4.경까지 서울 강남구 F건물 3층에 있는 B 학원에서 “G”, “H”이라는 강좌명으로 생물학 강의를 하면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I의 저작물인 “J”, “K” 교재에 수록된 도표, 그림, 본문을 빔 프로젝터를 이용하여 화면에 영사하는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여 B 인터넷 사이트(L)를 통하여 공중송신하고, 위 각 교재에 수록된 도표, 그림, 본문을 무단으로 복제한 강의노트를 제작하여 수강생에게 배포함으로써 위 피해자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

나.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인터넷교육사업, 학원운영업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인의 사용인인 위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가.

항 기재와 같이 위 피해자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전문 분야에서의 보편적 학술이론 등을 서술하고자 하는 교과서나 수험서와 같은 실용적 저작물의 경우, 그 내용 자체는 기존의 서적, 논문 등과 공통되거나 공지의 사실을 기초로 한 것이어서 독창적이지는 않더라도, 저작자가 이용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해당 분야 학계에서 논의되는 이론, 학설들을 잘 정리하여 저작자 나름대로의 표현방법에 따라 설명하는 방식으로 서적을 저술하였다면, 이는 저작자의 창조적 개성이 발현되어 있는 것이므로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되는 창작물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다만, 복제 여부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부분이 기존의 다른 저작물의 표현과 동일유사한 경우는 물론, 기존 이론이나 개념을 그 분야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용어에 의하여 설명하거나 정리한 경우 또는 논리구성상 달리 표현하기 어렵거나 다르게 표현하는...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