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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2.09 2015고정211

소방시설공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700,000원, 피고인 주식회사 B를 벌금 7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소방시설 공사업, 소방기구 도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B의 감사로서 실질적 운영자이다.

소방시설공사업을 등록한 자는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화재안전기준에 맞게 시공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 23.부터 같은 달 28.까지 서울 금천구 C에 있는 D요양센터에서 간이 스프링클러 설비를 시공하면서 소방시설공사업법 화재안전기준에 따른 간이 스프링클러설비 배관을 고정하는 행거를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실질적 운영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과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공사계약서 사본

1. 위반사실적발보고서

1. 시정보완명령대상 점검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소방시설공사업법 제36조 제2호, 제1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 소방시설공사업법 제39조, 제36조 제2호, 제1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