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물분할
1. 당심에서의 소송수계에 따라,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부산 부산진구 K 대...
1. 기초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 2, 9, 10호증, 을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가. ‘별지1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이 사건 토지)는 당초 V의 소유였다.
나. 피고 1 내지 7 및 L, W, X는 2000. 1. 10. 매매에 의해 이 사건 토지의 지분을 각 취득하였고, 원고는 2011. 3. 21. 부산지방법원 O 임의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토지 중 위 L 지분 전부인 207분의 17을 경락받았다.
그 후 ① W의 지분 전부가 Y, 피고 H(순번 8)을 거쳐 제1심 판결 선고후인 2014. 2. 6. 피고 T에게 이전되었고, ② X의 지분 전부가 I에게 이전되었다가 사해행위취소판결(울산지방법원 2013가단51284)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된 다음, 원고가 제1심 판결 선고 후인 2014. 11. 20. 부산지방법원 Z 강제경매절차에서 위 X 지분 전부인 207분의 15를 경락받았으며, ③ 피고 U이 제1심 판결 선고후인 2015. 3. 9. 피고 A(순번 1)의 지분 전부(25/207)를 취득하였다.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원고와 피고 2 내지 7, 9, 10의 지분 비율은 ‘별지2 표’와 같다.
다. 한편 이 사건 토지 위에는 ‘별지1 목록’ 제2항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이 존재하는데, 이 사건 건물에 대한 피고 1 내지 8 등의 지분 비율은 ‘별지3 표’와 같다. 라.
원고는 이 사건 토지 지분을 취득한 이후 피고들에게 공유물분할을 위해 협의를 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그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2.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공유자로서 이 사건 토지를 경매에 부쳐 그 대금을 위 토지에 관한 공유지분비율에 따라 배분할 것을 구한다.
나. 피고 1 내지 8은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들로서 이 사건 토지 전부를 사용ㆍ수익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