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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8.27 2020가단5113283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395,240원 및 그 중 50,147,940원에 대하여 2019. 1. 26.부터 2020. 3. 26.까지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보험가입금액 50,976,030원, 피보험자 D공제회로 하는 E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D공제회에 대한 교원자금대출금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원고가 2018. 12. 26. 위 보증보험계약에 따라 보험금 50,147,940원을 지급하였으며, 2019. 1. 25. 기준으로 약정에 따른 지연손해금은 247,300원이다.

[인정근거]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구상금 50,395,240원 및 그 중 50,147,940원에 대하여 2019. 1. 26.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2020. 3. 26.까지 약정 지연이율인 연 9%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전주지방법원 2018개회21835호로 개인회생사건이 진행 중이므로 이 사건 청구는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위 법원이 2019. 9. 16.경 ‘피고에 대한 개인회생절차를 폐지한다’는 결정을 하였고, 이에 피고가 2019. 9. 30.경 전주지방법원 2019라450호로 항고한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이지만, 이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청구가 부당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