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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7.19 2018고단80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북 청도군 B 일대 5 필지에서 ‘C 병원’ 이라는 상호로 신축 중인 건물의 실질적인 건축주이다.

피해자 D은 위 ‘C 병원’ 공사 부지인 경북 청도군 B, E, F, G 토지의 각 소유자이고, H은 위 ‘C 병원’ 공사 부지인 경북 청도군 I, J 토지의 각 소유자이다.

1. 사기 피고인은 2015. 1.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K로부터 고소를 당하여 형사사건이 진행 중인데 합의서를 제출해야만 구속을 면할 수 있다.

그러니 피해자가 소유하고 있는 C 병원 건물 및 토지에 대하여 K 명의로 4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달라. 그러면 2015. 5. 30. 경까지 K에게 4억 원을 상환하고 근저당권을 해지해 주겠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자금이 없이 위 ‘C 병원’ 공사를 시작하였고, 위 병원과 관련하여 약 20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시공사도 정해져 있지 아니한 상황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K 명의로 4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 받게 하더라도 4개월 후에 이를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5. 1. 30. 경 그 소유인 경북 청도군 B 외 5 필지 상의 건축 중인 병원 건물 및 B, E, F, G 토지 총 4 필지에 K 명의로 채권 최고액 4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도록 함으로써 K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2. 사문서 변조 피고인은 2011. 11. 1. 경 대구 북구 L 빌딩 4 층에 있는 H의 사무실에서, H으로부터 그 소유인 경북 청도군 I, J 토지에 대하여 토지 사용자를 명의 상 건축 주인 ‘M ’으로 하여 ‘C 병원’ 건축을 위한 사용 승낙을 받고, ‘ 토지사용 승낙서 ’를 발급 받았다.

피고인은 그 무렵 위 병원이 소재한 일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