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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1.07 2015고단275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27. 23:08 경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D( 여, 12세) 와 카카오 톡 메신저를 통해 대화를 하던 중 알몸상태의 남녀가 성기를 노출한 채로 성관계를 하는 것을 표현한 만화 3점을 피해 자가 사용하는 휴대전화에 도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그림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3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긍정적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제 4 항 양형의 이유 판시 범행 내용이나 피해자의 나이 어린 점, 피해 회복 없는 점, 유사 전력 (2014 년 청소년 음란물 게시행위로 벌금 250만 원 처벌 전력)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범행을 인정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나이 어린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동기, 범행 후 정황, 직업관계, 가정 형편 등 제반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부가 처분을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 제 1 항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