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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7.22 2014가단525307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를 채권자, 소외 주식회사 D(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를 채무자, 소외 E, F 및 원고를 각 연대보증인으로 하여, 피고는 2013. 7. 9. 소외 회사에게 1,020,000,000원을 변제기 2013. 9. 30., 이자 월 2.5%(매월 30일 지급)로 정하여 대여하고, 소외 회사 및 연대보증인들이 위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당하여도 이의 없음을 인낙하며, 소외 회사는 위 채무의 이행을 담보할 목적으로 소외 회사 소유의 사출성형기, 컴프레셔 등 기계 18대(이하 ‘이 사건 기계’라 한다)를 피고에게 양도담보로 제공한다는 내용의 양도담보부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공증인가 법무법인 샘 작성 증서 2013년 제266호, 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가 2013. 8. 23. 작성되었다.

나. 소외 회사 및 연대보증인들이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채무를 이행하지 않자, 피고는 위 공정증서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원고 소유의 수원시 장안구 G 대 137㎡ 및 지상 2층 주택에 대하여 수원지방법원 C로 부동산강제경매신청을 하였다.

다. 위 강제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에서 2014. 8. 26. 실제 배당할 금액 230,809,382원 중 1순위 근저당권자인 소외 계양신용협동조합에게 152,095,710원을, 2순위 신청채권자인 피고에게 78,713,672원을 각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가 작성되었는데, 원고가 피고의 배당액 전액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고, 그로부터 7일 이내인 2014. 9. 1.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주위적 주장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인 E은 사업자금을 빌려 주겠다는 피고의 기망에 속아 주식회사 H을 인수하고 피고로부터 8억 5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