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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 2016.10.05 2016가단396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6,778,4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9. 30.부터 2016. 6. 24.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3. 11.경 소외 B와 사이에 속초시 C 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하기로 하는 공사도급계약(공사대금 7억 5,000만 원)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신축공사’라 한다). 나.

원고는 2013. 12. 20., 2014. 9. 4. 피고가 시공하고 있던 공사현장에 합계 26,778,400원 상당의 레미콘을 공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체결한 레미콘 공급계약에 따라 이 사건 공사현장에 26,778,400원 상당의 레미콘을 공급하였으므로, 피고는 위 대금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1) 주위적 주장 피고가 B와 사이에 이 사건 신축공사계약을 체결하고, 건물신축공사를 시공한 사실은 인정하나, 원고와 사이에 레미콘 공급계약을 체결한 것은 B로서 B가 자신이 알고 있던 원고로부터 레미콘을 공급받은 후 그 대금도 직접 지급하겠다고 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위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라 할 것이어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2) 예비적 주장 설령 피고가 레미콘 공급계약의 당사자로서 대금지급의무를 부담한다

하더라도 B가 소외 D에게 이 사건 공사현장의 사업권 및 부동산 소유권 일체를 양도하는 과정에서 D이 이 사건 현장과 관련된 채무를 면책적으로 승계하기로 한 바 있고, 원고가 위와 같은 내용의 면책적 채무인수에 동의하였으므로, 결국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3.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이 사건 레미콘 공급계약의 당사자가 누구인지) 계약의 당사자가 누구인지는 그 계약에 관여한 당사자의 의사해석의 문제에 해당한다.

의사표시의 해석은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인 의미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