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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8.13 2015고정144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T100 C 이륜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피고인은 2015. 4. 29. 00:30경 혈중알콜농도 0.0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남양주시 D 앞 편도 3차로 도로의 2차로를 따라 부영아파트 방향에서 가운동 방향으로 시속 약 10km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자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같은 방면 2차로에서 신호대기중인 피해자 E(여, 34세)이 운전하는 F 아반떼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의 전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4. 29. 00:30경 남양주시 가운동에 있는 ‘가운초등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경춘로 393 앞 도로까지 약 500m의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0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이륜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조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벌금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