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27 2017가단62953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B 주식회사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169,013,197원 및 그 중 47,429,874원에 대하여는 2006. 9....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신청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보며, 채무자 B 주식회사, C, D에 대하여는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