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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4.19 2016가단54697

운송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706,035원과 이에 대하여 2016. 3. 17.부터 2017. 4. 19.까지 연 5%, 그 다음...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호증, 증인 A의 일부 증언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로부터 부산항에서 멕시코까지 해상운송주선에 대한 운임 견적을 요청받고, 피고에게 2015. 6. 30.경 1차 선적분(20피트 컨테이너 1대)에 대한 운임을 4,747,485원(현지발생 비용 포함)으로 정한 견적서를, 2015. 7. 6. 2차 선적분(40피트 컨테이너 1대)에 대한 운임을 6,958,550원(현지발생 비용 400만 원 포함, 통과 수수료 제외)으로 정한 견적서를 보낸 사실, 원고는 피고로부터 위 견적서에 따른 운송주선을 의뢰받아, 2015. 8. 17.경 운송을 완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운임 합계 11,706,035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아가 원고는, 피고에게 보낸 최초 견적은 현지발생 비용에 관한 정확한 산정 없이 대략적인 운임만 계산한 것이고 정확한 비용은 운송을 진행하면서 확정하기로 하였고, 피고가 최초 의뢰한 물량보다 2배가 넘는 물량을 운송하였으며 배송 지역도 1차 선적분의 경우 1곳이 추가되었고 2차 선적분의 경우 7곳으로 되어 운송비가 증가하였으므로, 피고는 현지발생 비용을 포함한 추가 운송비 10,612,996원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갑 1호증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는 피고에게 현지발생 비용(1차 선적분 견적서의 경우 현지발생 비용의 구체적인 내역과 금액이 기재되어 있고, 2차 선적분 견적서의 경우 현지발생 비용의 구체적인 내역 없이 총액만 기재됨)을 포함한 운임을 기재한 견적서를 보낸 점, 견적서에는 위와 같이 운임만 기재되어 있을 뿐 화물의 양이나 배송 지역을 기준으로 운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