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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5.11 2016고정427

모욕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가. 2015. 9. 2. 17:00 경 광주 북구 B 아파트 공원 내 쉼터에서 피해자 C(61 세) 과 아파트 주민 D이 막걸리를 마시고 있는데 D에게 “ 저 정신병자 새끼와 술을 마시지 말라. 또라이다.

”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2015. 9. 5. 20:00 경 광주 북구 B 아파트 공원 내 쉼터에서 피해자 C(61 세) 과 아파트 주민 E 등 8명이 있는 자리에서 “ 저 새끼가 남의 각시를 뺏어서 살고 있다.

나쁜 놈이다.

”라고 말하여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다.

2015. 11. 5. 15:00 경 광주 북구 B 아파트 관리사무소 앞 F에서 피해자 C(61 세) 과 아파트 주민 G이 있는 자리에서 G에게 “ 저 정신병자 새끼와 이야기 하지 마시오.

”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07조 제 2 항( 명예훼손의 점), 각 형법 제 311 조( 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