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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5.15 2016가합54380

손해배상(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원고는 C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고 한다) 소속 의사에게서 진료 및 수술을 받은 사람이고, 피고는 피고 병원 의료진의 사용자이다.

나. 피고 병원에서의 진료 및 개두술의 시행 1) 원고는 2014. 10.경 양손과 몸이 떨리고 갑자기 쓰러지는 실신 증상이 있어 서울 강서구 D에 있는 E병원에 내원하였는데, 당시 정밀검사가 필요하다는 소견을 듣고, 2014. 11. 21. 피고 병원 신경외과에 외래로 내원하였다. 2) 피고 병원 의료진은 2014. 12. 1. 원고에 대하여 뇌 MRI를 시행한 결과 뇌동정맥기형 또는 뇌동맥류가 의심된다는 소견 아래 뇌혈관조영술(TFCA)를 위하여 원고를 입원 조치시키고, 2014. 12. 2. 뇌혈관조영술(TFCA)를 시행한 결과 좌측 전두엽의 바닥 부분의 뇌경막동정맥루를 확인하고, 외래진료 시 치료방법을 상의하기로 한 다음 2014. 12. 3. 원고를 퇴원 조치하였다.

3) 피고 병원 의료진은 2014. 12. 12. 외래 진료를 위해 내원한 원고에게 뇌경막동정맥루 및 그 수술의 필요성 등을 설명하였고, 원고는 2014. 12. 17. 수술을 받기로 결정하여 피고 병원에 입원하였다. 4) 피고 병원 의료진은 2014. 12. 17. 원고에게 수술동의서를 작성 받은 후, 2014. 12. 18. ‘경전두동 접근법을 이용한 개두술 및 동정맥루 제거술(이하 ‘이 사건 수술’이라고 한다)‘을 시행하였다.

다. 수술 후 경과 원고는 이 사건 수술 전에는 안과적 시각장애 등의 신경학적 결손이 없었는데, 수술 후 당일 왼쪽 눈의 시야 결손을 호소하였고, 피고 병원 의료진은 같은 날 저녁 안과 협진 진료를 시행하고, 2014. 12. 19. 안과검사를 시행한 후 '뒤허혈시신경병증(PION)' 의증 아래 점안액, 경구약 등을 투여하면서 경과를 관찰하였으나, 2014. 12. 27. 좌안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