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금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2,510,529원과 그 중 35,406,285원에 대한 2017. 1. 16.부터 2017. 1. 24...
원고는 2002. 12. 31. 피고 A과 사이에 보증금액 3,000만 원, 보증기한 2005. 12. 31.로 정하여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한 후 청도농업협동조합에 신용보증서를 발급해 준 사실, 위 신용보증약정에서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하면 피고 A은 원고에게 대위변제금 및 이에 대한 지급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원고가 정한 손해금률에 의한 지연손해금, 보증료, 과태료 및 원고가 보증채무이행과 그 채권 보전을 위하여 지출한 법적 절차비용(대지급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 피고 B은 피고 A의 원고에 대한 위 구상금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 피고 A이 위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위 농업협동조합으로부터 대출받은 후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였고, 이에 원고는 2007. 5. 31. 위 농업협동조합에 35,406,285원을 대위변제하였는데, 2017. 1. 15. 현재 위 대위변제금과 위약금 253,972원, 과태료 237원, 보증료 246원, 손해금 46,849,789원이 각 남아 있는 사실, 피고가 부담하는 구상금채무에 대한 지연배상금률이 연 12%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6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2,510,529원(= 대위변제금 35,406,285원 위약금 253,972원 과태료 237원 보증료 246원 손해금 46,849,789원) 및 그 중 대위변제금 35,406,285원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2017. 1. 16.부터 지급명령정본이 피고들에게 송달된 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7. 1. 24.까지는 약정 지연손해금률인 연 12%,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해진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