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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10.23 2020고단3560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광주광역시장은 코로나19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유흥주점 등에 대하여 2020. 5. 12. 18:00경부터 2020. 5. 26. 06:00경까지 여러 사람의 집합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5. 23. 00:25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광주 동구 B, 지하층에 있는 유흥주점인 ‘C’ 내에서, 종업원인 D 등 2명을 출근하게 하고 손님 E에게 위 유흥업소 호실에 입실하게 한 후 술과 안주를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코로나19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한 광주광역시장의 집합금지 행정명령 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감염병예방법 위반업소 적발보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집합금지명령을 받았음에도 유흥주점 영업을 계속한 것으로 코로나 바이러스의 전염 위험성, 방역 및 예방조치의 중요성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위험이 실제로 발생하지는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