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위손상 | 2014-12-02
음주측정거부(해임→정직3월)
사 건 : 2014-564 해임 처분 감경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순경 A
피소청인 : ○○지방경찰청장
주 문 : 피소청인이 2014. 8. 20. 소청인에게 한 해임 처분은 이를 정직3월로 변경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지방경찰청 ○○경찰서 ○○과에서 근무하였던 자로서,
세월호 침몰사건 및 교황방한 등에 따른 의무위반 예방을 위한 기강 확립 철저 지시(‘14. 8. 8.), 2차 ’의무위반 제로 112운동’ 추진대책 수립 시행 등 음주운전 근절 지시(’14. 7. 31.)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소청인은 2014. 8. 9.(토) 16:00경 퇴근하여 21:00~23:00경 ○○시 ○○동 소재 ○○횟집에서 여자친구 B와 둘이서 생선회와 소주 3병을 시켜 나누어 마신 뒤 본인 소유 차량을 운전하고 귀가하다가,
같은 날 23:30경 ○○시 ○○동 소재 ○○고가교 밑 도로상에서 음주단속중인 것을 보고 100m앞에서 차량을 세워두고 중앙분리대를 넘어 약 100m 도주하다 ○○경찰서 소속 교통경찰관에게 검거되어 음주측정을 요구받자 “소주 1병을 마셨다.”며 술을 마신 사실에 대해 인정하고서,
8. 9. 23:49(1회), 8. 10. 00:20(2회) 및 00:32(3회) 등 3회에 걸쳐 음주측정을 거부하여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 거부)으로 00:32경 현행범 체포, 형사입건이 되었고, 언론에 보도되는 등 경찰공무원으로서 법령을 위반하고 품위를 손상한 바,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각 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되는 것으로 ‘해임’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가. 이 사건 경위
소청인은 이 사건 당시 근무하고 있던 ‘○○팀’의 업무가 많아 평소보다 늦은 시간인 2014. 8. 9. 16:00경 퇴근하게 되었으며, 다음날인 일요일도 출근하여야 하기 때문에 고향인 ○○으로 가는 대신 여자친구와 만나기로 약속하였고,
같은 날 16:30경 소청인의 차를 운전하여 여자친구가 근무하고 있는 ○○ ○○구 ○○동 소재 병원으로 갔으며, 그 후 ○○시 ○○구 ○○역 근처에 있는 ‘○○볼링센터’로 자리를 옮겨 약 한 시간 반 정도 볼링을 하였으며,
같은 날 20:00경 볼링장에서 나와서 여자친구의 집이 있는 ○○시 ○○역 쪽으로 갔다가 마침 저녁시간대가 되어 ‘○○’ 횟집에 들어갔고,
당초 다음날도 출근을 해야 하고, 차량을 운전해야 하기 때문에 소청인은 술을 마실 생각이 없었으나, 식사 도중에 누나의 남자친구가 변변한 직업도 없으며 고향이 ○○이라며 소청인의 집에서 결혼을 반대한다고 말하게 되었는데,
이에 대해 여자친구가 소청인보다 4살이 많아서 이를 이유로 소청인의 집에서 반대할 것 같다고 걱정을 하기에 소청인이 달래다가 말다툼을 하였고, 서로 기분이 상해 소주 2병을 시켜서 나눠 마셨으며, 이때 당시에는 당연히 대리운전기사를 부를 생각으로 음식점 주인에게 대리운전 비용을 물어 보았고, 직접 소청인이 휴대폰으로 검색을 하기도 하였음.
그 후 같은 날 22:00경 음식점에서 나와서 시간이 늦어 여자친구를 집에 데려다 주려다가 이렇게 헤어지면 다툼이 더 커질 것 같아 근처에 있는 벤치에 앉아서 달래려고 대화를 하려고 하다가 계속 다투게 되었고,
여자친구가 그만 헤어지자고 갑자기 이별을 통보하고 택시를 타고 가버리자 당황한 소청인이 멍하니 서 있다가 “지금 이 여자를 놓치면 끝이다.”라는 생각에 술을 마셨다는 사실도 잊어버리고 차를 운전하여 택시를 쫒아가던 것이며,
그 후에 소청인은 ○○ ○○역에서 출발하여 단속지점까지 1km를 약 2분정도 운전을 하던 중 ○○역 고가도로 앞에서 음주단속을 하는 것을 본 순간 너무 무섭고 겁이 나서 머릿속에 아무 생각이 안 들고 눈앞이 깜깜해져 이성적인 판단을 하지 못하고 음주단속 현장 앞 50m 앞에서 차를 세워두고 도주한 것이고,
그러던 중에 “이건 정말 아니다.”라는 생각이 문득 들어 멈추었다가 단속경찰관에게 붙잡혀 같이 음주단속 현장으로 돌아 왔으며, 그때 당시 소청인은 음주운전과 도주를 하였다는 사실은 생각이 나지 않고, 너무 무섭고 겁이 난 상태이어서 단지 머릿속엔 부모님과 동료들의 얼굴만 떠올라 계속 눈물만 흘렸으며,
단속경찰관들이 소청인에게 물을 주며 음주측정을 요구한 것은 생각나지만, 당시 소청인의 행동이 음주측정 거부하고 있다는 자체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할 정도로 충격에 빠졌던 상태였음을 참작하여 주기 바람.
나. 기타 (정상 관계)
소청인은 약 4년 5개월간 성실히 근무하여, 2015년 6월경 경장 근속승진 대상이 되는 점, 평소 음주 후에는 반드시 대리운전이나 대중교통을 이용하였던 점, 경찰공무원 음주운전 징계 기준에 따르면 이 사건의 경우에는 ‘해임’ 또는 ‘강등’ 중 택일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관이라는 신분을 박탈하는 ‘해임’처분은 유사 사례들과 비교할 때도 과중한 처분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원 처분을 감경하여 달라는 것이다.
3. 사실관계
가. 사건경위 관련
1) 소청인은 ○○서 신축 이전 문제로 업무가 바빠서 2014. 8. 9.(토) 10:00경 본인의 차량으로 출근하여 16:00경 퇴근하였고, 같은 날 16:35경 ○○ ○○구 ○○ 소재 ○○병원 앞에서 여자친구 B를 만나서 여자친구의 주거지인 ○○시 ○○동으로 이동하였으며, 같은 날 21:00까지 ○○시 ○○구에 소재하는 ○○백화점 및 볼링장 등에서 여자친구와 함께 시간을 보냈다.
2) 그 이후 같은 날 21:00 ~ 23:10경 소청인은 ○○시 ○○동에 소재한 ○○ 횟집에서 생선회와 소주 3병을 시켜 여자친구와 나누어 마셨다.
3) 같은 날 23:30경 소청인은 음주상태에서 본인의 차량을 운전하다가 ○○시 ○○동 소재 ○○고가 밑 도로상에서 음주단속 중인 것을 보고 약 100m 앞에서 차량을 세워 두고 중앙분리대를 넘어 도주하다가 단속중인 ○○경찰서 순경 C 등 3명에게 현장에서 검거되었다.
4) 같은 날 23:49경 1차 측정 거부, 다음날 00:20경 2차 측정 거부 및 00:32경 3차 측정거부를 하는 등 3회에 걸쳐 음주측정을 거부하여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 거부) 현행범으로 체포되었다.
5) 2014. 8. 10.(일) ○○경찰서에서 감찰조사 결과보고 및 징계조치 건의가 있었고, 다음날에 ○○경찰서장은 소청인에 대해 중징계 의결을 요구하였다.
6) 2014. 8. 14.(목) ○○경찰서 보통징계위원회에서 ‘해임’으로 의결되었고, 2014. 8. 20.(수) ○○지방경찰청장은 소청인에게 ‘해임’ 인사발령을 하였다.
나. 참작사항
1) 소청인은 이 사건 이전에 음주운전 전력이 없고,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음주운전 징계양정 기준(별표3)에 따르면, 음주측정 거부인 경우에는 ‘해임’ 또는 ‘강등’에 해당한다.
2) ○○지방검찰청 ○○지청은 2014. 8. 27. 소청인에 대하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 거부)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청구하였다.
3) 소청인은 음주운전 근절 강조 지시 및 교양을 지속적으로 받아 왔고, 또한 세월호 침몰사건 및 교황방한 등에 따른 의무위반 예방을 위한 기강확립 철저 지시가 있었던 시기에 비위 행위를 저질렀고, 이 사건과 관련 언론 보도가 있었다.
4) 이 사건으로 소청인의 1차 감독자 ○○경찰서 ○○과 ○○계장 경위 D는 불문경고 처분(2014. 10. 2.)을 받았고, 2차 감독자 ○○경찰서 ○○과장 경정 E는 ○○지방경찰청장 경고(2014. 8. 18.)를 받았다.
5) 소청인은 약 4년 6개월간 성실하게 경찰공무원으로 재직하였고, 경찰청장 표창 이상을 수상한 경력이 없어 상훈감경 대상에 해당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음주운전은 상훈감경을 적용할 수 없는 비위에 해당한다.
4. 판단
소청인은 음주운전 사실은 인정하나, 경찰공무원으로서 음주운전으로 단속된다는 자체만으로도 겁이 나고 무서워서 이성적인 판단을 할 수 없는 상태이었기 때문에 소청인의 행동이 단속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던 점, 그간 성실히 근무하였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유사한 다른 사례에 비해 과중한 점 등을 감안해 달라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소청인은 고도의 준법의식이 요구되는 경찰공무원으로서 일반 공무원보다 높은 청렴성, 도덕성, 윤리성이 요구되는 바, 그 누구보다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잘 알고 있을 뿐 아니라 음주운전의 단속 및 방지를 위한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점,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 규정에 따라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경찰공무원이 음주측정을 요구할 경우 운전자는 이에 응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거부하여 검찰에서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으로 벌금 500만원 구약식 처분한 점으로 보면 그 비위의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관련 별표 3 음주운전 징계양정 기준을 보면 음주측정 거부한 경우는 ‘해임’ 또는 ‘강등’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이 언론에 보도되어 일반국민에 대한 경찰조직 전체의 위신을 실추시키고 경찰공무원의 품위를 크게 손상시킨 점,
음주운전 근절을 위한 강도 높은 지시 및 교양을 소속 관서 및 상관 등으로부터 지속적으로 받아 왔고, 세월호 침몰사건 및 교황방한 등에 따른 의무위반 예방을 위한 기강확립 철저 지시명령이 하달되었음에도 비위 행위를 저지른 점,
이 사건 처분을 통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공직 기강의 확립이나 경찰공무원 전체에 대한 국민적 신뢰 회복과 같은 공익적 측면 등을 종합적으로 볼 때,
소청인이 주장하는 정상을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이 그 비위의 정도에 비하여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엄중한 처벌이 마땅하다고 할 것이나,
다만,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인적, 물적 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점, 소청인이 약 4년간 성실히 근무하면서 이 사건 이외의 음주운전 적발 전력이 없으며 경찰생활을 시작하는 단계에서 개선의 여지가 있는 점,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함에 있어 고의성이 짙어 보이지는 않으며, 자신의 잘못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소청인의 평소 근무태도에 대한 처분청의 평가가 좋은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원 처분이 다소 과하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된다.
5. 결정
그러므로 소청인을 중징계로 문책하되, 본 건을 교훈 삼아 다시 한 번 직무에 전념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