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2020.11.03 2019나107706

보험금

주문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4,285...

이유

1. 인정사실

가. 소외 C는 2013. 7. 16. 피고와 사이에 보험기간 2013. 7. 16.부터 2074. 7. 16.까지, 사망시 보험수익자는 법정상속인으로 하는 D 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기본 보장내용으로 피보험자인 소외 C의 상해사망시 보험금 1,000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정하였다.

나.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시 소외 C는 E㈜에서 자재관리팀 차장으로 근무하였는데, 2017. 6. 1.부터 원고가 운영하는 F매장에서 ‘제품조립 및 판매, 매장청소, 원부자재 운반 및 정리(라이더 직무는 배달업무 포함)’ 업무에 종사하였다.

다. 소외 C는 2018. 1. 14. 20:40경 오토바이를 이용한 배달업무 중 발생한 사고로 같은 날 21:09경 사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라.

원고는 망 C의 배우자이고, 망 C의 상속인들은 배우자인 원고와 부모가 있다.

마. 원고는 2018. 7. 18.경 피고에게 갑6호증(손해사정서)을 첨부하여 이 사건 보험계약에 기한 사망보험금 청구서를 발송하였고, 피고는 위 청구서를 2018. 7. 20. 수령하였다.

바. 피고는 2018. 8. 28. 원고에게, 이 사건 보험 약관 제25조는 계약 후 피보험자가 이륜자동차 또는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계속적으로 사용하게 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회사에 알려야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손해의 발생 여부에 관계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조항에 따라 이 사건 보험계약을 해지한다는 통지를 발송하였고, 위 통지서는 2018. 8. 30. 원고에게 도달하였다.

사. 이 사건 보험계약의 약관 중 관련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25조(상해보험계약 후 알릴 의무) ①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는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그 직업 또는 직무를 변경 자가용 운전자가 영업용 운전자로 직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