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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20190276

품위손상 | 2019-07-11

본문

품위손상, 직권남용 (감봉1월 → 기각)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회식자리에서 A에게 음주강요 및 성적 언동을 하였으며, 동료 여직원 B의 손을 만지고 어깨에 손을 올리는 등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하였고, 계약직근로자인 A에게 신분비하 발언 등 부적절한 언행을 한 사실이 있다.

소청인의 이와 같은 행위는 「국가공무원법」제63조(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제 정상을 참작하여 감봉1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의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된다.

직장 내 성희롱 및 비인권적 행위 등을 근절하기 위해 수시로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조직문화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상황 등을 고려할 때 소청인이 특별한 문제의식 없이 이루어진 행위라 하여 이를 가볍게 평가할 수 없으며 이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 없는 점, 관련 징계위원회에서 향후 이와 같은 유사 사례의 재발방지와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서라도 엄히 그 책임을 물어 징계처분을 결정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이 그 비위의 정도에 비하여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어 본 청구를 기각한다.